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문
▣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
2022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.10%인상됨에 따른
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안내드립니다.
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
등 급 | 전년도 수가(2021년) | 2022년 수가(4.10% 증가액) |
1등급 | 71,900 | 74,850 (+2,950) |
2등급 | 66,710 | 69,450 (+2,740) |
3~5등급 | 61,520 | 64,040 (+2,520) |
2)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(30일 기준)
구분 | 일반(20%) | ||
본인부담금 | 식비 | 합계(원) | |
1등급 | 449,100 | 252,000 | 701,100 |
2등급 | 416,700 | 252,000 | 668,700 |
3~5등급 | 384,240 | 252,000 | 636,240 |
구분 | 감경(12%) | ||
본인부담금 | 식비 | 합계(원) | |
1등급 | 269,460 | 252,000 | 521,460 |
2등급 | 250,020 | 252,000 | 520,020 |
3~5등급 | 230,540 | 252,000 | 482,540 |
구분 | 감경(8%) | ||
본인부담금 | 식비 | 합계(원) | |
1등급 | 179,640 | 252,000 | 431,640 |
2등급 | 166,680 | 252,000 | 418,680 |
3~5등급 | 153,700 | 252,000 | 405,700 |
3)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
구분 | 일반(20%) | 감경(12%) | 감경(8%) |
초진비용 (16,970) |
3,390원 | 2,030원 | 1,350원 |
재진비용 (12,130) |
2,420원 | 1,450원 | 970원 |
※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.01.01.일자로 시행됨에 따라
2022년 01월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.
※ 식비가 2,500원(1식)에서 2,800원(1식)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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